이름과 함께 적힌 동·호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분리수거장 종이 더미 위에 뜯긴 택배 상자가 놓여 있고, 송장에는 이름 두 글자와 101동 1502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호수를 어디까지 적고 어디서부터 지워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종이 더미 위에 상자 하나가 뒤집혀 있습니다. 송장이 붙은 면이 위를 향해 있고, 이름 두 글자와 101동 1502호, 휴대전화 뒷자리가 그대로 읽힙니다.
택배를 받으려면 동·호수를 적어야 하고, 다 받고 나면 그 종이가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적어야 할 주소이고 어디서부터가 지워야 할 흔적인지, 그 경계를 표기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 봅니다.
주소 한 줄이 개인정보가 되는 지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그 아래 가목과 나목을 둡니다.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주소가 곧바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같은 목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드는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라고 덧붙입니다.
이 문장에 동·호수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61까지는 건물 하나를 가리키는 공개 정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1502호 같은 호수가 붙는 순간 가리키는 대상은 한 세대가 되고, 이름 두 글자가 옆에 있으면 사람 한 명이 됩니다.
법이 어느 항목을 개인정보라고 목록으로 못 박아 둔 것이 아니라, 결합 가능성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도 상황에 따라 무해하기도 하고 식별자가 되기도 합니다.
등본은 이미 동·호수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주소 체계 안에도 동·호수를 다르게 다루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이면 주소 끝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7항이 이어집니다.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가구주택 302호에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도 등본 종이에는 302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제6항은 그 기록을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 송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 업무, 같은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수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요청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사정이 달라 동·호수가 주소 본체에 들어가고 등본에도 남습니다.
제9조제7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세대를 특정하는 정보가 종이 서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가 이미 한 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장면 | 보이는 범위 | 표기 실무 |
|---|---|---|
| 택배 송장 | 이름 + 전화 일부 + 동·호수 | 수령 후 송장면을 떼거나 지워서 배출 |
| 중고거래 채팅 | 거래 성사 전 미리 보낸 전체 주소 | 도로명·건물번호까지만. 동·호수는 배송 직전에 |
| SNS 인증 사진 | 바닥에 놓인 우편물·택배 상자의 송장 | 촬영 전 송장을 뒤집거나 프레임 밖으로 |
| 다가구주택 등본 | 도로명주소까지. 호수는 미기재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7항 |
| 아파트 등본 | 동·호수 포함 | 공동주택은 상세주소가 주소 본체 |
같은 동·호수라도 종이가 놓이는 자리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이 종이가 돌아다니는 경로
현관 앞에 상자를 두고 가는 문 앞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송장이 복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인택배함을 쓰더라도 최종 배출은 각 세대가 합니다.
중고거래는 결이 다릅니다.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 "주소 먼저 보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물건을 보낼 사람인지 확인되기 전에 세대를 특정하는 정보가 먼저 건너갑니다.
새 집 사진을 올리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놓인 이사 짐 상자, 냉장고에 붙인 관리비 고지서, 정수기 점검 스티커에 동·호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송장 위에 검은 유성펜으로 한 번 긋고 버리는 방식은 자주 실패합니다. 종이를 밝은 곳에 비추면 글자가 그대로 읽힙니다. 지우려면 그 부분을 오려 내거나 송장 라벨 자체를 떼어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노출이 걱정된다며 배송지에서 동·호수를 빼고 도로명주소만 적는 경우입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상 주소의 구성요소이고, 이걸 빼면 기사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게 됩니다. 통화로 호수를 부르는 편이 오히려 노출입니다.
택배 기사에게 남기는 배송 메모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그 메모는 주문 내역에 남고, 쇼핑몰 계정이 뚫리면 주소와 함께 통째로 나갑니다.
주소찾기에서 도로명까지만 복사해 오는 법
거래 상대에게 위치만 알려 주면 되는 단계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결과 카드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줄만 가져오기 좋습니다.
-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검색 화면(
/search)으로 들어갑니다. - 검색창에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넣습니다. 동·호수는 넣지 않습니다.
- 결과 카드 맨 위에 영문 주소가
Republic of Korea로 끝나는 형태로 놓입니다. 그 아래에 우편번호, 도로명, 지번, 법정동이 한 줄씩 이어집니다. - 도로명 줄 오른쪽 복사 버튼만 누릅니다. 지번 줄은 옛 계약서를 대조할 때만 씁니다.
- 붙여넣은 뒤 동·호수를 손으로 덧붙일지는 그때 판단합니다. 배송이 확정된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 같은 이름의 건물이 여러 건 잡히면 상세보기로 건물을 특정한 뒤 복사합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 주소찾기의 누적 변환은 206,124건, 누적 방문은 807,653회입니다. 같은 날(KST 자정 이후 24시간) 조회 기록 최대 100행에서 뽑은 지역별 상위 10건 스냅샷에 오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61도 결과 카드에서는 도로명·지번·법정동이 각각 다른 줄에 놓입니다. 줄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상자를 접기 전에 송장 라벨부터 떼어 내십시오. 그 한 동작이 복도에 남는 정보를 건물번호까지로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동호수도 개인정보인가요
단독으로는 건물 안의 위치 표시에 가깝지만, 이름이나 전화번호와 함께 놓이면 세대와 사람을 특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나목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봅니다. 송장처럼 이름과 붙어 있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택배 송장 그냥 버려도 되나요
송장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일부, 동·호수가 함께 인쇄됩니다. 유성펜으로 한 번 긋는 정도로는 빛에 비추면 읽히므로, 라벨을 떼어 내거나 해당 부분을 오려 내고 배출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중고거래할 때 주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충분합니다. 주소찾기 결과 카드에서 도로명 줄만 복사해 보내고, 배송이 확정된 다음에 동·호수를 덧붙이면 노출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등본에 호수가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가요
조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7항은 제5항에 따라 괄호로 기록한 건물 이름·동 번호·호수를 공법관계에서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고 등·초본에 기재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대상은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배송지에 호수 빼고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가 전화를 걸어 호수를 묻게 됩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상 주소의 구성요소라 빼면 배송이 지연되고, 통화로 호수를 말하는 편이 노출 면에서 더 불리합니다. 적을 곳에는 적고, 남은 종이를 처리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