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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찾기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답

영문 주소만 적어도 되는지, 지번과 도로명 중 뭘 넣어야 하는지처럼 검색창 앞에서 자주 멈추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주소찾기 편집팀 · · 수정 · 5분 읽기

문의 폼으로 들어오는 질문은 몇 갈래로 갈립니다. 영문 주소만 적어도 되는지, 지번과 도로명 중 뭘 넣어야 하는지, 배송지 세 칸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

아래 일곱 개가 그중 되풀이되는 것들입니다.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영문주소·도로명주소·배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 궁금한 점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해외배송 주소 영문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해외 배송·비자·영문 서류에는 영문 주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대로 110을 검색한 뒤 결과의 영문 주소(110, Sejong-daero, Jung-gu, Seoul)를 복사해 해외 쇼핑몰 배송지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다만 우편번호를 별도 필드로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카드의 우편번호(04524)를 함께 복사해 넣으세요. 칸별 입력 순서는 우편번호 찾기와 배송용 주소 작성에 예시가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를 손으로 고치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는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Jung-gu를 Joong-gu로 바꿔 적으면 사람은 읽지만 국제우편 분류와 통관 서류에서는 다른 주소가 됩니다. 해외 기관이 한글 주소와 영문 주소가 같은 곳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7호가 정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가 있습니다. 국내 주소를 국외에 등록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며, 증명서의 주소 역시 로마자 표기법을 따릅니다.

지번주소랑 도로명주소 뭐가 다른가요

지번은 동·읍·면 + 번지(토지 대장 번호)이고, 도로명은 도로 이름 + 건물번호입니다. 같은 장소를 두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며,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은 같은 건물을 가리킵니다. 한 번 검색하면 두 주소가 같은 카드에 나옵니다. 어느 쪽을 어디에 적는지는 도로명 vs 지번 가이드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해외 쇼핑몰 배송지 세 칸에 뭘 넣나요

우편번호 → 시·구·도로명(영문) → 상세(동·호수) 순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Zip 04524, Address line 1에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Address line 2에 건물명·동·호수를 적습니다. 검색 결과의 영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쓰면 어순이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배달 사고는 대개 우편번호나 동·호수가 빠진 자리에서 납니다. 화면 예시는 배송용 주소 작성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 주소 데이터 어디서 가져오나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API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영문 변환은 공식 로마자 표기법과 도로명주소 영문 표기 기준을 따릅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서비스 내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록은 통계로도 쌓입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 누적 변환은 205,970건, 누적 방문자는 806,542명입니다. 홈에 걸리는 인기 주소는 그날 하루(KST 자정 이후 24시간) 조회 기록 최대 100행에서 뽑은 지역별 상위 10건 스냅샷이며, 원본 데이터는 stats.json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같은 건물도 부르는 이름이 여럿입니다. 도로명+건물번호(예: 세종대로 110), 건물명(예: 서울시청), 동+번지(예: 역삼동 737) 등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검색해 보세요. 새 건물·도로는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동·호수를 함께 넣으면 엉뚱한 건물이 걸리거나 결과가 비기도 합니다. 검색이 다루는 단위는 건물까지이고, 상세주소는 결과 카드에서 복사한 도로명 뒤에 직접 붙이는 몫입니다. 결과가 여럿이면 상세보기에서 지번을 대조해 건물을 특정하십시오.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때 주소는 도로명으로 쓰나요

도로명주소로 씁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이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의 주소 표기에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열거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40조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약서에 지번만 적혀 있다면 그 지번으로 검색해 도로명 줄을 복사해 두면 됩니다. 두 표기는 같은 카드에 함께 나옵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층수·호수로 적습니다. 세를 놓는 건물인데 호수 자체가 없다면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따라 소유자가 시·군·구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요청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거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직접 신청합니다.

우편번호가 여섯 자리로 적혀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쓰고 있고, 그전의 6자리 번호는 이때 폐지됐습니다.

5자리 번호는 앞 세 자리로 시·군·자치구가 갈리고 뒤 두 자리가 그 안의 일련번호입니다. 구역에 붙는 번호라서 같은 도로도 홀수 쪽과 짝수 쪽이 다른 번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나 예전 계약서의 번호가 여섯 자리라면 해당 주소를 다시 검색해 우편번호 줄을 복사하십시오. 지역 구분은 우편번호 한 장 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출처

이 글에 나온 주소를 여기서 바로 돌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