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도로명주소로, 등기부 표제부는 지번입니다
세무서에 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가게 주소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창구에서 서류를 펼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는 동 이름과 지번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주소가 두 개입니다.
둘 중 하나를 지워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마다 요구하는 주소 체계가 다르고, 그 차이는 「도로명주소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각각 정한 것입니다.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만 갈라 두면 반려도 재작성도 줄어듭니다.
공법관계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입니다
기준 조문은 짧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고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 장면을 열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ㆍ주민등록표ㆍ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 주소의 표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세무서에 내는 신청서와 그 결과로 받는 사업자등록증이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제5항에는 민간을 위한 문장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보유 자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 표기로 바꾸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거래처 주소록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할 때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소재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합니다. 홈택스로도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점을 내면 그 주소로 또 한 번 등록합니다.
제출서류 목록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이 들어 있고, 영리법인 본점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사업장 소재지와 계약서의 임차 목적물이 같은 곳을 가리켜야 하는데, 두 서류가 쓰는 주소 체계가 서로 다른 데서 혼선이 생깁니다.
층과 호를 적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을 따릅니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해 그 사이에 쉼표를 넣습니다. 쉼표 없이 ○○로 25 2층으로 이어 붙이는 대신 ○○로 25, 2층 201호처럼 끊어 적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ㆍ층수ㆍ호수를 우선 표기하고, 대장에 없으면 건축물대장 값을 쓰도록 정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와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는 지번입니다
부동산을 특정하는 칸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는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게 하고,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하나뿐이면 건물번호는 적지 않는다는 단서를 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제2항에 따라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등기는 땅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특정하는 장부이고, 그 좌표는 지번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등기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제2항은 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함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이 주소는 사람ㆍ법인을 가리키는 값이고, 등기기록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부이므로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제1호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적힙니다. 표제부는 지번, 갑구ㆍ을구의 권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서류별로 어느 주소를 적는지
| 서류ㆍ칸 | 쓰는 주소 | 근거 |
|---|---|---|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주소(층ㆍ호는 쉼표 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
| 사업자등록증ㆍ각종 인허가증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2항제2호 |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부동산 표시) | 소재와 지번(건물은 건물명칭ㆍ번호 포함)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0조 |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ㆍ을구 권리자 주소 | 도로명주소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제1호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표제부와 같은 지번 표기 | 목적물 특정의 실무 |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ㆍ임차인 주소 | 도로명주소 | 주민등록표 기재와 일치 |
표의 규칙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물건을 가리키는 칸은 지번, 사람과 사업장을 가리키는 칸은 도로명주소입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게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내고,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함께 내도록 합니다. 층과 호가 계약서와 도면에서 어긋나면 여기서 걸립니다.
주소찾기에서 두 표기를 한 번에 받는 절차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각각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한 카드에 함께 나옵니다.
-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검색 화면(
/search)으로 들어갑니다. - 도로명, 건물명, 지번 중 아는 값으로 검색합니다.
- 결과 카드 위쪽에 영문 주소가 나옵니다. 끝에
Republic of Korea가 붙는 형태라 해외 본사에 보낼 서류에 그대로 씁니다. - 그 아래로 우편번호ㆍ도로명ㆍ지번ㆍ법정동(있는 경우)이 줄지어 나옵니다. 신청서에는 도로명 줄을, 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는 지번 줄을 각각 복사 버튼으로 가져갑니다.
- 검색 결과가 여러 건이면 상세보기로, 한 건이면 그 자리에서 배송지 주소 블록이 열립니다. Address Line 1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채워져 있고, Address Line 2(상세주소: 동/호수)는 직접 입력하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서구 내방로 111을 검색하면 도로명주소(현재 API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로 돌려줍니다)와 함께 지번 치평동 1200, 우편번호 61945가 한 카드에 나옵니다. 신청서 한 장과 계약서 한 장을 채우는 데 검색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지번을 신청서에 그대로 옮기는 경우
가장 흔한 사고는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소재지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부동산 표시란은 등기부 표제부를 옮겨 적는 실무가 굳어 있어 지번으로 쓰인 계약서가 많습니다. 그 문자열을 그대로 옮기면 신청서 사업장 소재지가 지번 주소가 됩니다.
그 상태로도 접수는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주소와 카드 단말기ㆍ배달 플랫폼ㆍ택배 계약에 등록한 도로명주소가 어긋나면, 매출 자료와 사업장을 대조하는 자리마다 소명이 따라붙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주소가 거래처 장부의 도로명주소와 달라 반복 수정되는 경우도 같은 뿌리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등기 신청 서류의 부동산 표시란에 도로명주소만 적어 내면 등기관이 기록할 수 없습니다. 표제부에 들어갈 항목이 소재와 지번으로 정해져 있어, 도로명주소만으로는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주소 줄을 읽어 보십시오. 층과 호 앞에 쉼표가 없거나, 지번으로 적혀 있거나, 건물번호에 하이픈이 빠져 있다면 주소찾기에서 같은 건물을 검색해 도로명 줄을 복사한 뒤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써야 하나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하고, 제2항은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공부상 주소 표기에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합니다. 세무서에 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여기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는 지번으로 적혀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특정하는 표시란은 등기부 표제부를 따르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ㆍ제40조는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로 적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이 며칠인가요
국세청 안내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상가 주소에 층수랑 호수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건물번호 뒤에 쉼표를 찍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값은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ㆍ층수ㆍ호수를 우선 쓰고, 대장에 없으면 건축물대장 값을 씁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옛날 주소인데 그냥 둬도 되나요
거래처 장부와 카드 단말기ㆍ배달 플랫폼 주소가 어긋나 소명이 반복되므로 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