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제도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나 — 20m 기초번호, 왼쪽 홀수·오른쪽 짝수

도로명 뒤에 붙는 건물번호는 임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미터 기초간격, 도로 시작지점 기준 왼쪽 홀수·오른쪽 짝수, 주된 출입구 기준 부여 원칙을 법령 조문과 실제 검색 결과로 확인합니다.

주소찾기 편집팀 · · 6분 읽기

도로명주소의 뒷자리 숫자가 왜 1, 2, 3처럼 이어지지 않고 22나 401처럼 뛰는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건물번호가 도로 위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좌표인지, 왜 길 한쪽에는 홀수만 나오고 반대쪽에는 짝수만 나오는지, 그리고 34-7이나 지하168 같은 낯선 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됩니다. 근거는 「도로명주소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이며, 실제 값을 주소찾기 검색 결과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건물번호는 도로가 먼저 정해진 뒤에 붙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로를 하나의 구간으로 끊고, 그 구간에 이름을 붙이고, 구간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새깁니다. 이 번호가 기초번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4호는 기초번호를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는 건물번호를 건축물 또는 구조물마다 부여된 번호로 정의합니다. 즉 건물번호는 건물의 순번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도로 위 지점의 번호를 물려받은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에 건물이 다섯 채밖에 없어도 건물번호가 5번까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길면 번호도 그만큼 커집니다. 주소찾기 누적 변환 기록에 남아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은 목동동로에 건물이 400채 넘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건물이 도로 시작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지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간격은 20미터가 원칙입니다

간격을 정하는 조문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2조제4호가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 20미터라고 명시하고, 도로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둡니다.

도로 유형 기초번호 간격
일반 원칙20미터
고속도로2킬로미터
가지번호가 두 자리 이상 필요한 길, 분기 도로가 없어 가지번호로 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길10미터
가지번호로 건물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종속구간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내부도로20미터 또는 주소 부여 개수를 고려해 정하는 간격

계산은 단순합니다. 20미터마다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므로 건물번호 100번이면 도로 시작지점에서 대략 1킬로미터 지점, 401번이면 4킬로미터 안쪽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만 보고도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를 어림잡을 수 있게 만든 설계입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입니다

방향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있습니다.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합니다. "왼쪽이 짝수"로 거꾸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향을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작지점은 어디일까요. 같은 조 제2항제7호 다목은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번호는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커집니다. 이 기준을 알아두면 처음 가 본 동네에서도 짝수 건물번호가 보이는 쪽이 도로 진행 방향의 오른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도로구간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 고속도로·숲길·자전거도로·입체도로·내부도로는 별도 기준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는 도로구간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며 같은 도로명이 붙은 구간이면 시·군·구가 달라져도 번호를 이어서 부여합니다(시행령 제9조).

건물번호는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를 따릅니다

한 건물이 두 도로에 걸쳐 있으면 어느 쪽 번호를 받을까요.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가 넓게 접한 쪽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정문 위치가 바뀌면 주소가 바뀔 수 있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으로 부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번호는 폐지됩니다.

원칙은 건물 하나에 번호 하나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구가 둘 이상인 경우, 층 또는 호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경우 등에는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2항). 겉보기에 한 덩어리인 상가 건물에 건물번호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소찾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 실제 값을 몇 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찾기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검색 화면(/search)으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에 도로명만 넣고 검색합니다. 건물명이나 지번으로도 검색됩니다.
  3. 결과 카드 위쪽에 영문 주소가 나오고, 그 아래로 우편번호·도로명·지번·법정동이 줄지어 표시됩니다.
  4. 같은 도로에서 나온 결과들의 도로명 항목만 훑어보면 한쪽은 홀수, 반대쪽은 짝수로 갈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5. 각 항목 오른쪽의 복사 버튼으로 값을 그대로 복사하고, 카드 아래 상세보기를 누르면 해당 주소의 상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규칙이 한국에서 실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장면은 택배와 배달입니다. 기사들은 동 이름이 아니라 건물번호의 홀짝으로 한쪽 인도만 훑으며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 반대편 짝을 처리합니다.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가 같은 건물을 각각 도로명과 지번으로 다르게 보여 주는 경우에도, 배송 기준이 되는 것은 홀짝이 맞아떨어지는 도로명 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4-7과 지하168을 흘려 쓰는 경우

실제 변환 기록에 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34-7을 "경인로47다길 34"로 줄여 적으면 전혀 다른 건물이 됩니다. 하이픈 뒤의 7은 오타도, 동·호수도 아니라 가지번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는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도로 진행 방향으로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은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를 '-'로 연결하고, 이를 '의'로 읽으며 뒤에 '번'을 붙여 읽도록 합니다. 즉 34-7은 "34의 7번"이라는 독립된 건물번호입니다. 앞부분만 적어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옆 건물로 배달되는 사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지하168 같은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는 군더더기가 아니라 지하도로 구간의 건물번호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영문 변환 결과도 B168 Hwagok-ro처럼 B가 붙습니다. '지하'를 지우고 "화곡로 168"로 적으면 지상의 다른 건물을 가리킵니다. 건물번호는 한 글자도 다듬지 말고, 검색 결과 카드의 복사 버튼으로 통째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번호로 도로 시작지점에서의 거리를 알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초간격이 20미터이므로 건물번호 100번은 시작지점에서 약 1킬로미터 지점입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2킬로미터, 일부 길과 종속구간은 10미터 간격이라 예외가 있습니다.

왼쪽이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도로구간 시작지점에서 끝지점을 바라볼 때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입니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이,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이 시작지점입니다.

건물번호에 하이픈이 붙은 34-7은 무슨 뜻인가요?

뒤의 숫자는 가지번호입니다. 본번 지점에서 갈라진 별개의 건물번호이므로 생략하면 다른 건물이 됩니다. 반드시 하이픈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건물번호가 바뀔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으로 부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합니다.

한 건물에 건물번호가 두 개 있을 수 있나요?

원칙은 건물 하나에 하나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구가 둘 이상이거나 층 또는 호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출입구마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참고 출처

이 글에서 다룬 주소를 도로명·지번·영문주소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