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두 가지 주소 체계가 공존합니다. 지번주소(구 주소)와 도로명주소(새 주소)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번주소가 관행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생깁니다.
두 주소 체계의 차이
|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 구성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번지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 예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 법적 지위 | 2014년 이후 보조주소 | 2014년 이후 법정주소 |
| 위치 파악 | 지번은 토지 번호 → 위치 파악 어려움 | 도로명 + 번호 → 위치 직관적 |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 경우
- 정부 민원서류, 계약서, 공공기관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해외 발송 택배 (영문 주소 기준)
- 비자·여권 신청 서류
지번주소가 여전히 통용되는 경우
-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토지 지번은 여전히 지번 사용)
- 농지·임야 관련 서류
- 일부 은행 및 구형 시스템 (점차 도로명으로 전환 중)
지번으로 도로명주소 찾기
지번주소만 알고 있을 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검색창에 지번을 입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