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제도

상세주소는 주소의 일부, 등본 괄호는 주소가 아닙니다

원룸 302호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됐는데 등본에도 등기부에도 302호라는 글자가 없다면, 동·층·호가 어느 서류에서 주소로 인정되는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주소찾기 편집팀 · · 6분 읽기

원룸 건물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됩니다. 송장에는 302호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었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보면 302호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층·호를 적는 칸은 계약서에도 택배 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법이 말하는 주소의 구성요소인지는 서류마다 갈립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정의하는 상세주소와, 주민등록표 주소 끝에 붙는 괄호는 생김새만 비슷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는 상세주소를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도로명주소를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라고 정하면서, 상세주소에는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이 단서가 반송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처럼 자동으로 딸려 오지 않습니다. 부여받은 건물에만 있고, 부여받지 못한 건물의 302호는 법적으로는 주소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통용되는 번호입니다.

상세주소는 신청해야 생깁니다

부여 절차는 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그리고 같은 조 제19호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구분해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요청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임차인의 직접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하는 길도 제3항에 있습니다.

부여 기준은 시행령 제27조가 잡습니다. 동은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 층은 두 개의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는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입니다. 부여가 끝나면 법 제15조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를 표기해야 하고, 직권으로 부여·변경한 경우 지자체가 상세주소판을 교부합니다.

표기는 쉼표로 끊고 대장을 따릅니다

표기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모여 있습니다. 아래 넷만 지키면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는 일이 사라집니다.

항목 규칙(시행규칙 제21조) 표기 예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제5항: 구분을 위해 쉼표를 넣는다내방로 111, 3층 302호
어느 값을 쓰나제3항: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값이 우선, 미등록 건물은 건축물대장 값대장의 '302호'
층수를 생략할 때제4항: '동'ㆍ'호' 표기를 빼고 동번호와 호수를 '-'로 연결101-302
지하층제25조제1항제2호: 층수 앞에 '지하'를 붙인다지하1층 101호

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상세주소는 임의로 줄이거나 붙여 쓰는 값이 아니라 대장에 등록된 문자열을 그대로 옮기는 값입니다.

등본 끝의 괄호는 공법상 주소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뒤에 괄호가 붙습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은 주소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으면 그 부분은 적지 않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적습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7항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제6항에 따라 공문서 송달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등 정해진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됩니다. 등본을 떼었는데 호수가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2호라도 성격이 셋으로 갈립니다. 상세주소로 부여받은 302호는 도로명주소의 일부입니다. 다가구주택 등록 사항으로 들어간 302호는 주소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대장 어디에도 없는 302호는 건물 안에서만 통하는 번호입니다.

주소찾기에서 확인하는 절차

지금 쓰는 주소가 셋 중 무엇인지는 검색 한 번으로 좁혀집니다. 저희 화면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1.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검색 화면(/search)으로 들어갑니다.
  2.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넣고 검색합니다.
  3. 결과 카드 위쪽에 영문 주소가 나옵니다. 끝에 Republic of Korea가 붙는 형태입니다.
  4. 그 아래로 우편번호도로명지번법정동(있는 경우)이 줄지어 표시되고, 줄마다 오른쪽 복사 버튼으로 값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검색 결과가 여러 건이면 카드 아래 상세보기를 눌러 들어갑니다. 결과가 한 건이면 그 자리에서 배송지 주소 블록이 바로 열립니다. Address Line 1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채워져 있고, Address Line 2(상세주소: 동/호수)는 비어 있습니다.

Address Line 2가 비어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검색은 건물 단위로 답하고, 동ㆍ층ㆍ호는 사람이 직접 채우는 값입니다. 그 칸에 무엇을 넣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직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한 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호수를 그대로 믿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302호"라고 적혀 있으니 그것이 곧 주소라고 보는 것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계약서 호수, 우편함에 붙은 번호, 대장에 등록된 호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준공 뒤에 방을 쪼개거나 합치면서 번호를 다시 매긴 흔적입니다.

이 상태로 등기우편이 오면 우체국은 건물까지는 찾아오지만 수취인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택배는 기사가 건물 안에서 수취인을 찾아 배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ㆍ내용증명은 수취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반송으로 처리됩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는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눌 때 '가나다'를 순차적으로 붙이고, 둘 이상을 합칠 때는 가장 낮은 호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나목 단서는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등 공문서에 등록된 호수대로 부여받기를 원하면 그 문서를 따르게 하므로,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새로 붙인 번호는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나란히 펴 놓고 호수가 같은지부터 대조하십시오. 다르거나 등본에 호수 자체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14일이 지나도 신청이 없으면 세입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본에 호수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 번호와 호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주소 끝 괄호 안에 기록되지만, 같은 조 제7항이 이를 공법관계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고 등본ㆍ초본에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호수를 도로명주소에 넣으려면 누가 신청하나요

원칙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1항이 소유자의 신청권을 정하고, 제2항은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신청이 없거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주소에 쉼표를 찍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은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해 그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101-302처럼 하이픈으로 쓴 동호수도 정식 표기인가요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 한해 정식 표기입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은 층수를 생략할 때 '동'ㆍ'호' 표기를 빼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할 수 있게 하며, 이때 '-'는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호수랑 건축물대장 호수가 다릅니다

대장 값이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은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값을 우선 표기하고,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대장 값을 쓰도록 정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으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출처

이 글에 나온 주소를 여기서 바로 돌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