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로 이뤄집니다
등본에는 태평로1가 31, 택배 송장에는 세종대로 110. 같은 건물을 두 이름으로 부르게 된 사정이 도로명주소 체계 안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이라고 찍혀 있는데, 택배 송장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이라고 적습니다. 두 줄 다 맞습니다. 같은 건물이니까요.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로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 체계입니다. 2014년 전국 시행 이후 우편물·택배·내비게이션이 이 체계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도로명주소 영문변환과 우편번호 검색도 같은 데이터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본에 남아 있는 옛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쪽을 어디에 적어야 할까요.
지번과 도로명 — 같은 장소, 두 가지 표기
지번주소는 동·읍·면에 번지(토지 대장 번호)를 붙인 이름입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이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뒤에 건물번호를 붙입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입니다.
위 두 주소는 서울 정부청사(세종대로 정부합동청사)를 가리키며,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가 공식 매칭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삼동 737은 도로명으로 테헤란로 152(강남구)와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언제 쓰는지는 도로명 vs 지번 가이드에서 나란히 비교해 두었습니다.
영문 주소가 필요한 순간
해외 쇼핑몰의 배송지 입력 칸, 비자 신청서 주소란, DHL·FedEx 송장. 이런 자리에서는 로마자로 표기한 영문 주소를 요구합니다. 아마존·eBay 배송지, 영문 계약서의 회사 주소도 같습니다.
주소찾기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글 주소를 영문으로 변환해 드립니다. 한글 주소 하나만 넣으면 되고, 로마자 표기를 손으로 옮겨 적을 일은 없습니다.
대로·로·길은 도로 폭을 나눈 이름입니다
세종대로와 벚꽃로6길은 끝 글자부터 다릅니다. 어감으로 고른 이름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이 폭과 차로 수로 나눈 구분입니다.
| 유형 | 기준 | 같은 날 검색된 주소 |
|---|---|---|
| 대로 | 폭 40미터 이상 또는 왕복 8차로 이상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 로 | 폭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61 |
| 길 | 대로와 로가 아닌 나머지 도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6길 3 |
주소를 읽는 것만으로 그 길이 왕복 8차로인지 골목인지 짐작이 섭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는 지상도로의 이름을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길'을 붙여 만들도록 정합니다. 큰 도로에서 갈라진 골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기초번호방식이나 일련번호방식으로 번호를 물려받습니다. 부산 동래로57번길이 '번길'로 끝나는 것은 동래로의 기초번호 57번 자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표시입니다.
건물번호 61번은 도로가 시작한 지점에서 610미터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는 기초번호를 20미터마다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고속도로는 2킬로미터, 가지번호를 붙이기 곤란한 길은 10미터로 간격이 달라집니다.
번호를 매기는 방향은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있습니다.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쪽으로 걸어가며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붙입니다. 20미터마다 번호가 둘씩 늘어나므로, 규칙대로 계산하면 월계로 61은 도로가 시작한 곳에서 약 610미터 지점의 왼쪽입니다. 건물 출입구 위치에 따라 실제 거리는 조금씩 어긋납니다. 마조로 57을 찾는 배달 기사가 오른쪽 건물들을 훑을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동 이름과 도로명을 한 줄에 섞으면 안 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월계로 61"처럼 법정동과 도로명을 나란히 적어 넣은 주소를 자주 봅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이 정한 순서는 시·도 → 시·군·구 → 행정구·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이고, 법정동 이름은 맨 끝 괄호 안 참고항목 자리(제7호)로 갑니다. 가운데 끼어든 동 이름은 배송사와 쇼핑몰의 주소 검증에서 지번으로 읽히다가 실패합니다. 괄호 안에 두거나 아예 지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 서류에 찍히는 주소는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주소 표기, 인허가 처분의 주소 표기, 공문서 발송 주소까지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열거합니다. 등본을 뗐을 때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이 찍혀 나오는 배경입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 주소찾기의 누적 변환은 205,970건입니다. 같은 날(KST 자정 이후 24시간) 조회 기록 최대 100행에서 뽑은 지역별 상위 10건 스냅샷에서 대전 1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지하162였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지하에 있는 건물의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이도록 한 표기이며, 두 글자를 지우면 지상의 다른 건물이 됩니다.
손에 든 주소부터 확인해 보기
계약서나 등본에 적힌 옛 지번이 지금 어떤 도로명으로 이어지는지는 검색 한 번이면 나옵니다.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지번을 그대로 넣으면, 결과 카드에 도로명주소와 영문 주소, 우편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가 원문입니다. 그 전에, 쇼핑몰에 저장해 둔 배송지 하나를 열어 지번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