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이야기

사람 이름이 도로명이 되는 근거는 시행령 제8조제3항입니다

안동시청 주소는 퇴계로 115입니다. 서울 남산 아래에도 퇴계로가 있습니다. 인물의 호와 시호가 도로명이 되는 절차와, 같은 이름이 두 도시에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조문으로 따라갑니다.

주소찾기 편집팀 · · 6분 읽기

안동시청 정문 앞 도로명판에는 퇴계로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우편번호는 36691입니다.

서울 남산 아래에도 퇴계로가 있습니다. 두 도시에 같은 이름의 길이 있고, 둘 다 한 사람의 호에서 왔습니다. 사람 이름을 길에 붙이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주된 명사를 정하는 네 가지 고려 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도로명을 주된 명사에 도로 유형을 붙여 만들도록 정합니다. 지상도로면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입니다.

그 주된 명사를 무엇으로 할지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네 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1.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地名)
  2. 위치 예측성 및 해당 도로의 영속성
  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3호가 인물 도로명의 근거입니다. 조문은 "역사적 인물"이라고만 쓰고 어느 시대, 어떤 업적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4호가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를 별도 항목으로 두어, 독립운동가나 참전 유공자 쪽 경로를 따로 열어 둡니다.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영 제10조는 예비도로명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정·부여하고 고시합니다.

호, 시호, 성 — 이름의 어느 부분을 가져오는가

사람 이름 전체가 그대로 길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호를 가져오기도 하고, 죽은 뒤 받은 시호를 쓰기도 합니다.

도로명 가져온 부분 인물 이야기
율곡로호 '율곡(栗谷)'이이(1536~1584)율곡로
퇴계로호 '퇴계(退溪)'이황(1501~1570)퇴계로
충무로시호 '충무(忠武)'이순신(1545~1598)충무로
을지로성 '을지'을지문덕을지로
도산대로호 '도산(島山)'안창호(1878~1938)도산대로
세종대로묘호 '세종'조선 제4대 임금세종대로

같은 '사람 이름 도로'라도 실제로 길에 올라간 글자는 호·시호·성·묘호로 제각각입니다.

인물이 그 자리에 살았느냐도 갈립니다. 이순신의 생가터는 충무로 인근 인현동(건천동)에 있어 장소와 인물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이황의 근거지는 안동이었습니다. 서울 퇴계로는 율곡로와 짝을 이루도록 붙인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이황이 이 거리에 산 적은 없습니다.

호 자체가 지명에서 왔다는 점도 안동 쪽을 가리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황」 항목은 1546년(명종 1)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兎溪)의 동암에 양진암을 얽고 은거하면서 토계를 퇴계(退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고 적습니다. 안동의 시내 이름이 호가 되고, 그 호가 두 도시의 도로명이 된 셈입니다.

도산대로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신사역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이어지는 이 길에서 한 블록 안쪽에 도산공원이 있고, 그 안에 안창호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름과 장소가 나중에 서로를 설명하게 된 형태입니다.

퇴계로가 두 도시에 있어도 되는 이유

도로명 중복 규칙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4항은 사용 중인 도로명을 같은 시·군·구 내에서 중복해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6항은 두 가지를 더 막습니다. 같은 시·군·구에서 변경되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개발사업으로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 그리고 시·군·구가 달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입니다.

서울 중구와 경상북도 안동시는 이 두 조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산 아래 퇴계로와 안동시청 앞 퇴계로가 함께 존재합니다.

주소를 쓸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적고 시·도를 빼면 어느 퇴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물명 도로일수록 여러 지자체가 같은 이름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문으로 옮길 때 뜻은 사라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4호는 도로명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정하고(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호는 로마자 표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퇴계로는 Toegye-ro가 됩니다. Retreating Stream Road가 아닙니다. 안동시청 주소의 영문 표기는 115 Toegye-ro, Andong-si, Gyeongsangbuk-do이고, 해외로 보낼 때는 뒤에 Republic of Korea를 붙입니다.

같은 조 제6호는 도로 유형을 안내할 때의 표기를 따로 둡니다. 대로는 Blvd, 로는 St, 길은 Rd입니다. 주소 표기와 유형 안내 표기가 서로 다른 규칙을 쓴다는 뜻이라, 배송지 칸에는 안내용 약어를 넣지 않습니다.

검색 기록에 올라온 인물명 도로 두 곳

2026년 9월 6일 기준 주소찾기의 누적 변환은 206,124건, 누적 방문은 807,653회입니다. 같은 날(KST 자정 이후 24시간) 조회 기록 최대 100행에서 뽑은 지역별 상위 10건 스냅샷에 인물명 도로가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검색해 보면 서울특별시청이고 우편번호는 04524, 지번은 태평로1가 31입니다. 다른 하나가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이고 우편번호 36691, 지번은 명륜동 344입니다.

두 건 다 시청입니다. 인물의 이름을 딴 길에 그 도시의 청사가 놓인 형태가 우연히 같은 날 기록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이름이 같은 길을 구별하는 순서

  1.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검색 화면(/search)으로 들어갑니다.
  2. 검색창에 시·도부터 넣습니다. 퇴계로 115가 아니라 안동시 퇴계로 115처럼 씁니다.
  3. 결과 카드 맨 위 영문 주소가 Republic of Korea로 끝나는 형태로 놓입니다.
  4. 그 아래 우편번호, 도로명, 지번, 법정동이 한 줄씩 이어집니다. 우편번호 앞자리로 지역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5. 필요한 줄 오른쪽 복사 버튼으로 값을 가져갑니다.
  6. 같은 이름의 건물이 여러 건 잡히면 상세보기에서 건물을 특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도 앱 검색창에 퇴계로 115만 넣고 맨 위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앱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을 먼저 보여 주므로, 서울에서 검색하면 안동 주소가 뒤로 밀립니다.

인물명 도로가 적힌 주소를 어딘가에 옮겨 적을 일이 생기면, 시·도 이름부터 넣어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같은 이름의 길이 몇 개인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에 사람 이름 붙이는 기준이 뭔가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이 주된 명사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 위치 예측성과 영속성,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관련 사항을 열거하고, 지역주민 의견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인물 도로명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서 나옵니다.

퇴계로가 서울이랑 안동에 둘 다 있는 이유

시행령 제8조제4항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만 중복을 막고, 제6항제2호는 시·군·구가 달라도 도로구간 반경 5킬로미터 이내면 못 쓰게 합니다. 서울 중구와 안동시는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이름이 함께 존재합니다.

충무로는 이순신 장군 이름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시호입니다. 충무(忠武)는 이순신에게 내려진 시호이고, 그 두 글자가 도로명이 되었습니다. 생가터가 인근 인현동(건천동)에 있어 인물과 장소가 붙어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도로명 영문 표기는 뜻을 번역하나요

번역하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가 로마자 표기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도록 정해서, 퇴계로는 Toegye-ro로 소리만 옮깁니다. 같은 조 제6호의 Blvd·St·Rd는 도로 유형을 안내할 때 쓰는 표기라 배송지 칸에는 넣지 않습니다.

도로명은 누가 정하나요

시행령 제10조에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 등이 예비도로명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정·부여하고 고시합니다.

참고 출처

이 글에 나온 주소를 여기서 바로 돌려 볼 수 있습니다.